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조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내국법인이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
자기
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
세무상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
여
야 하는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 A법인
은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주식소각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음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5조
【익금의 범위】
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
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(純資産)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
생
하는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"(收益)이라 한다]의 금액으로 한
다.
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.
1.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
가
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
에 상당하는 금액
2.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(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)
에 상당하는 금액
○
법인세법 제17조
【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】
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
4. 감자차익(減資差益):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
소각, 주금(株金)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(補塡)에 충당
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
【수익의 범위】
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"(收益)이라 한다]은
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
.
2. 자산의 양도금액
2의2. 자기주식(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
합
병법
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)의 양도금액
5.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
【유가증권 등의 평가】
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
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.
1. 개별법(채권의 경우에 한한다)
2. 총평균법
3. 이동평균법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15-11…7 【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】
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
소
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매각함으
로
써
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. 다만, 고가매입 또
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 <항번개정 2009.11.10>
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
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
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.
○
상법 제341조
【자기주식의 취득】
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
을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
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
을 초과하지 못한다.
1. 거래소에서 시세(時勢)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
2.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
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
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○
상법 제341조의2
【특정목적에의한 자기주식의 취득】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
1.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
2.
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단주(端株)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4.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
○
상법 제343조
【주식의 소각】
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(消却)할 수 있
다. 다만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.
○
상법 제440조
【주식병합의 절차】
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
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
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
○
상법 제441조
【동전】
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 그러나 제
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.
○
상법 시행령 제9조
【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】
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
1.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
을 취득하는 방법
2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33조
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
○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8-2 【무상수증 자기주식의 회계처리】
회사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를
하지 않는다. 다만, 주식수, 취득경위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
로만 공시한다.